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해드립니다. [※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-552호]
'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’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: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생산품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’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】 제2조(정의)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 1.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.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.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- 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자체 구매 :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
계약대행
- 조달청을 통한 계약 대행 : 보훈·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)를 통한 조달청 수의계약 대행
-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계약 대행 :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(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한국장애인개발원)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 - 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(보건복지부)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(장애인복지법 1조)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
- 사회,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자존감 형성 -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비용 절감 효과
- 경제활동을 통한 수급자 적용제외로 인해 사회적 비용 감소 - 경제활동을 통한 납세 의무자로의 진입 -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감소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